name   천일그룹  tel   
date   2019-01-09 E-mail

  
title   국내 항만도 올해부터 항만 보안료 징수


우리나라 항만들도 올해 1월 1일부터 국제항로를 다니는 선박과 화물, 승객
에 대해 보안료를 징수한다.

2008년 2월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보안료
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실제 징수가 이뤄지게 됐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사, 화주, 부두 운영사, 항만공사 간에 항만 보
안료의 통합징수 방법과 수수료율 등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 다음 달 협약
(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12월까지 항만시설 사용료와 보안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게 항만운
영정보 시스템(Port-MIS)을 개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보안료를 징수할 계
획이다.

항만보안료는 선박 총톤수, 화물의 수와 양, 국제여객선 승객 등 3가지를 기
준으로 부과한다. 선박은 t당 3원, 컨테이너는 20피트당 86원, 벌크화물은 t
당 4원(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승객 1인당 120원이다. 환적 컨테이너와
빈 컨테이너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상 징수액은 전국적으로
연간 1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