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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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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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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관세청, 수산물 수출 시 FTA 활용률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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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협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와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7일 정부 세종청사 대 회의실에서 FTA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수출 확대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 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 시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 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적용받는 수산물을 2개 품목(물김, 마 른김)에서 굴, 다시마 등 8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 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전체 수출 품목의 FTA 활용률은 71.5%이지만 수산물은 62.1%에 그치고 있다.
특히 원산지 증명은 4종 이상의 서류를 구비하고, 5년 간 보관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간소화를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 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4종의 서류 중 1개만 구비하면 원산지를 인 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 통계와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발급 실적 등의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YES- FTA포털,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협력 을 통해 수산물 분야에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의 적용을 확대해 나 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 증 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 활용률이 낮았으나, 앞으로 수출 수 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1종의 문서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하여 수출업체와 어 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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