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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28 오전 11:24:25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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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관세청,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통관 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은 오늘(24일)부터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대전정부청사에서 윤태식 청장 주재로 통
관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 수출입
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방지
하기 위해,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하고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수출화물 선적, 수입·환적화물
반출입, 보세운송 등 통관물류 전반에 대한 비상 대응 대책이 수립됐다.
이번 대책은 파업 종료 후 물류 정상화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수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선적이 어려운 경우엔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적재기한이 임박한 수출 건에 대해선 적재기간 연장 신청을 하
도록 사전에 안내해 수출화물 선적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5일 이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경우 화
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기간을 반출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반
출 기간을 연장한다. 항만 출입구 봉쇄로 하역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컨테
이너 화물 3일, 벌크화물 10일)이 지연될 경우 업체 요청에 따라 반입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보세운송의 경우 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 비상지원 차량과 화주의 일반차량을 보세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세운송신고 시 필요한 담보 제공은 면제된다. 또한 수입화
물을 하선 후 보세구역(하선장소)으로 이동하면 보세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야 하나, 파업기간엔 일반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항 간에만 한정해 국제무역선으로 운송할 수 있었던 환적화물은 파업
으로 차량 이용이 어려운 경우엔 동일한 부산항 내 북항과 신항 간에도 국
제무역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시 해운협회 요청에 따라 마련된 대책으로, 파업기간 동안 1481TEU(화물차
1481대 물량)를 선박 보세운송으로 환적화물 선적을 지원한 바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상통관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
계부처와 협력하여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국 세관에서는 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세관장들은 재량권을 발휘하여 현장에서 애
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