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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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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그룹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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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4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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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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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오후 5:47:09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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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chunil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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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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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쉬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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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등 원산지 증빙의 어려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 용받지 못했던 일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농축수산물 유통업체·무역 업체 등)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 지 증빙서류를 이달 1일부터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 류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유통업체·무역업체 등 수출기업의 경 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한 국임을 세관에 증명하려면 물품의 제조(공급)업체에서 ‘원산지 소명 서’와 관련 원산지 입증서류 등을 제공받아서 제출해야 했다.
이들 입증서류에는 원재료 내역·제조원가 등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제조업체가 이를 수출기업에게 제공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간이한 방법으로도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부 수출 품목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유통업체 등이 국내 생산자에게서 공급받아 추가 가공작업 없이 수출하는 농축수산물,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도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물 품, 관세청이 공인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으로서 유통업체 등 이 이를 납품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등이 대상이다.
먼저 농어민이 생산·수출하는 농축수산물과 식품에 ‘친환경농산물인증 서’ 등 관세청장이 인정한 총 18종의 서류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어민이 아닌 유통업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 류 1종만 제출하면 한국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배터리·플라스틱 제품 등 관세청장이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총 317개 공산품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 제출하 면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업체가 이를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는 제조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소관 고시를 개정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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