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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01 오후 1:06:58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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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여수해수청, 올해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12월1일
부터 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 사
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리터당 152.37원을 지급하며, 경유 가격이 기
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심사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 계
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
급서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하는 출하전표를 대조해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수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