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천일그룹  연락처   
작성일   2017-03-20 오후 4:12:04 E-mail

  
글제목   FMC, 선사·화주 서비스협정 규칙개정 승인


계약절차 단순화·규제 완화 등 해상운송계약 효율성 높여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선사와 화주간 서비스 계약 및 무선박운송업
체(NVOCC)와 화주간 서비스 협정(NSAs)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이달 초 승인
했다.

외신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FMC의 이번 개정안은 계약절차
를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현 해상운송 비즈니스 관행에 적합하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와 운송사간 계약체결 유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MC에
순차적으로 서비스 계약수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 NVOCC 서비스 협정 계약서를
FMC에 제출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전송 오류를 고치기 위한 시간을 48시간
에서 30일까지 추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비스 계약 수정 요청 제출기간도 기존 45일에서 180일까지 연장된다. 이
전에는 FMC에 수정계약서를 우선 제출해야 화주와 운송업체간에 변경된 계
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수정 계약이 즉각 발효돼
시간이 지연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주와 운송사들이 운임, 품목 및 항로
변화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세계선사협의회(WSC)와 전미관세중개업협회(NCBFAA)는 이번 규칙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WSC는 주요 선사들로 구성된 무역기구이며, NCBFAA에는
많은 무선박운송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해운물류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운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해상운
송계약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