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천일그룹  연락처   
작성일   2017-04-10 오후 5:15:53 E-mail

  
글제목   올해 항만하역요금 1.5% 올린다


최소 범위에서 인상키로 합의

전국 항만의 하역 요금이 1.5%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항만 하역 요금
을 1.5% 인상해,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참치나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은 0.5% 추가 인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해운·항만업계 여건을 고려해 선사, 화주, 하역사 및 항운노조 등이 합의한
결과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고 있다. 하
역료는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
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난달 열린 하역료 조정회의에서는 하역료 동결을 주장하는 선사와 화주가
하역료 인상을 요구하는 항운노조와 대립했다. 항운노조는 최근 임금 인상률
이 저조해 하역료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만이용 활성화를 위해 하역비
용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해운·
항만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