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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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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그룹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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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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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오후 5: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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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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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항만하역요금 1.5%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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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범위에서 인상키로 합의
전국 항만의 하역 요금이 1.5%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항만 하역 요금 을 1.5% 인상해,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참치나 명태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냉동화물은 0.5% 추가 인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해운·항만업계 여건을 고려해 선사, 화주, 하역사 및 항운노조 등이 합의한 결과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정하고 있다. 하 역료는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 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난달 열린 하역료 조정회의에서는 하역료 동결을 주장하는 선사와 화주가 하역료 인상을 요구하는 항운노조와 대립했다. 항운노조는 최근 임금 인상률 이 저조해 하역료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항만이용 활성화를 위해 하역비 용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해운· 항만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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