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천일그룹  연락처   02-3144-1001
작성일   2017-11-06 오전 10:13:15 E-mail

  webmaster@chunilgroup.com
글제목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VGM) 법적 근거 마련, 컨 중량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지난해 7월 시행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VGM)가 시행 1년을 앞둔 가운
데 5월초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박 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 제
도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

VGM = Verified Gross Mass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에는 선박 소유자에 한해 국한됐던 ''선박 복원성 유
지 의무를 지는 자'' 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해당 선박을 실질
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에 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화주가 수출용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선장에
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미제공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장이 해당
컨테이너 선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한 것이다.

그동안은 고시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 시 법률에 직접 반영해 이행의 실
효성을 제고했으며 향후 컨 중량 자료 미제출시 약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
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운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옳은 방향이나 현실적인 문제
는 컨 중량 검증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최대 VGS 기업으로 부상한 (주)카스 측은 현재 국내 주요 컨테
이너 전용부두 내 ''컨'' 중량 계측 시설로는 약 600만TEU에 달하는국내 수
출 컨테이너를 처리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며, 그나마 있는 계측
소는 컨테이너 중량 보다 고철, 폐지 등 재활용품 무게를 재는 용도로 운
영되고 있어 이제부터라도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일부 계측소에서 측정 결과를 수기로 작성해 운전자에게
건네주고 있는 점이다. 즉 이런 측정 결과는 운전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게 작성돼 측정값의 공신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검증제'' 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측정값 수정 방지
및 이를 검증할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수부 해사안전과는 이번 선박안전법 개정안에 이어 후속사항으로
각 업 · 단체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점검제도 자료
1년 의무보관 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VGM) 법적 근거 마련, 컨 중량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