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천일그룹  연락처   
작성일   2018-11-30 오후 3:15:37 E-mail

  
글제목   ‘韓-터키 AEO MRA’ 내년 3월부터 전면 이행


관세청, 육로통관 활성화 대비 터키·불가리아와 협력 논의


한국-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내년 3월부터 전면 이행
된다.

관세청은 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
최, 양 관세당국 간 현안과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성실무역업체 AEO MRA를 내년부터 전면 이행하기
로 합의하고, 육로운송 통관, 관세국경감시, FTA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특히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터키의 육로 통관제도와 국경감시 체
계 등 관련 노하우와 정보를 양 관세당국이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터키는 불가리아 시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 및 여행자 통관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향후 관세청의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육로 통관·국경감시 체계를 마
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국 수출기업들이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AEO MRA를 내년 3월1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에 서명된 한-터키 AEO MRA는 올해 시범사업을 완료했고 이번 청장
회의를 계기로 전면이행을 공식화했다.

한-터키 AEO MRA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원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되며,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 이어 김영문 관세청장은 29일 불가리아 관세청과 ‘제3차 한-
불가리아 관세청장회의’를 갖는 한편, 불가리아 국경 세관을 방문, 육로
통관 및 감시체계의 현장 운영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 관세당국과의 관세청장회의, 정보교
환 등을 통해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