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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09 오후 5:44:57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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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10일 지나면 1500弗” 美 LA·롱비치항, 15일부터 장기적체료 부과


이달 15일부터 미국 서안 최대 항만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 화물을 빼가
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미국 산페드로만에 소재한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 두 항구는 극심한 혼잡을 완화하려고 수수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LA항만청과 롱비치항만청은 기록적인 물동량으로 항만 적체가 심각한 상황
에서 화물 이동을 개선하고자 수입 컨테이너가 부두에 머문 기간이 기준을
넘기면 화물을 수송한 운송사에게 ‘컨테이너적체료’를 부과한다고 밝혔
다.

항만 측은 부과 대상을 해운사(ocean carrier)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벌
금을 내야 하는 곳은 현지 수입 포워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사 관계자는 “과거엔 해운사들이 화주 문전까지 짐을 갖다 주기도 했지
만 물류대란 이후 항만터미널까지만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며 “현지 항
만에서 화물을 인수해가는 수화주 쪽에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
다.

터미널에 머문 시간이 트럭으로 반출되는 화물은 9일, 철도로 반출되는 화
물은 6일째 되는 날 컨테이너 1개당 100달러(약 12만원)의 벌금이 매겨진
다. 철도 화물의 경우 기준이 당초 3일에서 2배 연장됐다. 벌금은 체류기
간이 하루씩 늘어날 때마다 100달러가 추가된다.

주의할 점은 벌금이 누진제로 계산된다는 사실이다. 트럭 화물의 경우 9
일째 되는 날 100달러지만 10일이 경과했을 땐 200달러가 아니라 300달러
를 물어야 한다. 11일엔 600달러, 12일엔 1000달러, 13일엔 1500달러의 벌
금 폭탄이 날아온다.

철도 화물도 터미널에 체류한 지 7일이 경과하면 300달러를 내야 하고 10
일이 지나면 1500달러를 물어야 한다. 그 이후로도 화물 반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벌금은 매일 100달러씩 무제한으로 증액된다.

LA·롱비치항은 적체료 부과 정책을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실제 부과 시기는 15일로 연기했다. 거둬들인 적체
료는 효율성 제고와 화물 이동 속도 향상 등의 물류 개선 프로그램에 재투
자한다는 계획이다.

진 세로카 LA항만청장은 “두 항만에서 처리되는 컨테이너의 40% 정도가
적체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며 “장기 적체 문제가 해결되면 더욱 많은
수출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항만 장치 능력도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
했다.

바이든 정부의 항만 특사인 존 포카리는 “LA와 롱비치 항만터미널에 머물
러 있는 컨테이너의 과징금을 운송사에 부과하는 조치를 지지한다”며
“이로써 화물 이동이 빨라지고 항만 적체도 개선될 거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